법원, ‘추적 60분-공무원 간첩사건 편’ 제재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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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다이빙벨’ 이어 또 ‘패소’

법원이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1심 무죄 판결 과정과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을 다룬 KBS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이하 ‘공무원 간첩사건’ 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조치 결과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 ⓒKBS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 선고에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KBS)에 대하여 한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무원 간첩사건’ 편을 연출한 남진현 PD는 <PD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1심이라 안심할 수 없다”며 “기쁘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추적 60분>이 공정성을 위반했는지와 해당 방송에 대한 ‘경고’ 제재가 합당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추적 60분>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9월 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공무원 간첩사건’ 편은 2013년 11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제작진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4년 3월 사내 법무팀과 행정심판을 준비했으나 경영진의 거부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같은 해 6월 18일 제재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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