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문제, 한 아이돌 그룹 아닌 음악 시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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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 토론회…JYJ법,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막강한 팬덤과 함께 우월한 시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지상파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선 볼 수 없다는 특수성에서 JYJ 사례는 ‘플랫폼의 불공정성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이른바 ‘JYJ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0일 국회 한류연구회가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음악 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벌써 6년째 지상파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JYJ의 문제를 ‘왕따 당하는 한 아이돌 그룹’의 사례가 아닌 불공정한 구조의 음악 시장의 현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 JYJ의 멤버 김준수가 녹화 말미 눈물을 보이고 있다. JYJ가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6년 만의 일이었다. ⓒEBS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철 예술인 소셜 유니온 정책위원은 “JYJ 사례는 몇 겹으로 감춰져 있던 문화예술계의 울타리들을, 즉 문화예술계 내 자본의 시장지배력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에 따르면 그간 인디음악인들은 불공정한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언더와 오버그라운드라는 ‘장’의 한계와 비인기 장르라는 ‘대중의 취향’ 등으로 반박돼 왔다. 부족한 경제적 보상 역시 ‘시장성’ 문제로 반박돼 왔다. 김 정책위원은 “JYJ는 막강한 팬덤과 함께 우월한 시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지상파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선 볼 수 없는데, 이 사례는 그간 인디음악인들이 제기해온 플랫폼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반론들을 모두 넘어 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정책위원은 JYJ의 문제를 방송사와 PD의 출연자 선택권의 문제로만 귀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은 “지상파 방송에 부여된 다양한 정보의 공급과 문화예술 창달의 책임을 고려할 때, JYJ의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출연만으로 (플랫폼의 불공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은 “JYJ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에서 드러나듯) 문화산업 내에선 약자”라며 작금의 법 개정 논의의 범위를 좀 더 일반의 관점으로 확장시킬 필요를 제기했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도 “JYJ의 문제를 티켓 파워가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유명 아티스트의 특별한 사례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음악 산업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JYJ 사태를 촉발한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기획사)의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며, 사업자에 대한 (아티스트의)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전속계약은 분명 고용계약의 특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분쟁 상황이 되면 기획사 측에 의해 도급계약 내지는 위임계약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균형한 계약관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용계약의 성격을 희석시킨다는 문제제기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속계약의 고용계약 성격 강화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 육성 시스템 변화 △소액·부실 계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구제를 위한 중재 시스템 확립 △음악인 등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제시했다.

▲ JYJ가 지난 2014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열린 '2014 강남 한류 페스티벌'에 출연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현재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JYJ법’은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 2(금지행위)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 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 행위 개선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17일 법안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은 JYJ법의 필요성, 즉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계약 관계와 방송 편성에 정부의 개입 여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JYJ로 대표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방송편성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의 주관한 최민희 의원은 “계기가 JYJ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당 대우를 이유로 동방신기를 탈퇴한 JYJ가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방송사의 (거대 기획사) 눈치 보기가 아닌 방송사와 PD의 순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광렬 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기획사·온라인 유통사 등 유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대형 기획사의 방송에 대한 우월한 거래지위와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를 통해 음악방송에서 지정된 기획사 소속 가수가 아닌 가수, 특히 신인가수의 배정 비율을 방송사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소규모 기획사나 가수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JYJ법과 연계해 (대형 기획사의) 방송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문화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문화예술 활동과 산업을 구분되어지고 구분할 수 있다”며 “계약의 체결·이행·분쟁, 거래 조건의 설정, 활동 방해 등은 음악 활동이기보단 음악 산업의 영역으로, 시장규제에 맡긴 현재의 음악 산업 안에서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거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 규제로 넘어가고 법적 규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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