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광고’ 도입해도 심의는 현재 규정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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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낙인 방심위 상임위원, 국감에서 밝혀…방통위 행정예고 협찬고지규칙 개정안 ‘구멍’ 지적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정예고 하면서 ‘제목광고’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임위원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협찬고지규칙을 개정한다 해도 방송심의규정에 맞춰 지금처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상임위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방통위에서 행정예고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은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 등)과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맞지 않아 우리(방심위)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상임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제목광고’ 도입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방통위에서 행정예고 한 현재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는 것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시작 타이틀에 협찬명이 들어간 사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지난 8월 6일 행정예고 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 중 제목광고와 관련한 부분은 제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 허용)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로고를 포함한 협찬주명과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등을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 제6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때문에 제6조를 개정할 경우 방송사는 협찬주의 기업표어나 상품명 등을 제목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MBC <무한도전>을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으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디오스 냉장고를 부탁해>로, KBS <해피선데이-1박 2일>을 <해피선데이-하나투어와 함께하는 1박 2일> 등으로 표기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나 심의는 상황이 다르다. 방통위는 현재 협찬고지규칙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제목광고’ 도입을 허용하려 하지만, 정작 협찬고지규칙 제4조(관련규정의 준수)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및 제49조(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즉, 방통위가 행정예고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 제6조와 다른 조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장 상임위원은 “방통위에서 행정예고 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 제6조는 (제목광고 도입이라는 문제 외에도) 동 규칙 제4조와 제5조(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선 안 된다)와 충돌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협찬고지규칙 제4조에서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제46조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방송심의규정 제46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방통위에서 협찬고지규칙 제6조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방심위)는 지금처럼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심위에서 의견을 줘서 현재 협의 중”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충돌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목광고’ 도입과 관련해 이날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심위는 협찬고지규칙 제3조(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와 제5조,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 따라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협찬업체 이름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과 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반복적으로 노출한 총 31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이어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업체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방심위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심위와의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부기관 간 업무 충돌을 불러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송호창 의원은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선 프로그램 방송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에도 협찬주명이 붙은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광고주 사이에 분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협찬은 방송사 소관이고 광고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해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선 (제목광고) 제약을 두고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선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2014년 KBS 2TV 편성에서 오락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만 해도 45.3%”라고 지적하며 “방송사나 광고주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방송을 만드는 일선 PD들의 의견을 방통위에서 제대로 청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문제이고,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타이틀 스폰서십’을 도입하고 있어서 안을 만들어 봤다”고 취지를 설명한 후 “행정예고 이후 각계에서 여러 (우려의)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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