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또 아나운서·기자 ‘부당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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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자로 경인지사·신사업개발센터 등 발령…“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인사”

MBC(사장 안광한)가 기자와 아나운서 등 제작인력을 또다시 비제작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며 내부에서 또다시 ‘부당 발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지난 11일자로 경인지사에 10명이 넘는 인력을 발령하고 기존 경인지사에 배치돼 있던 인력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발령을 냈다고 전하며 “최소한의 양심도, 상식도, 법적 근거도 없는 ‘흉기’와 같은 인사발령”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인사부, 총무부, 홍보부 등 경영 핵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났으며, 중・고참 여성 아나운서 3명도 아나운서국을 떠나게 됐다.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 신사업개발센터 소속 기자 2명이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들은 지난 2월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한 기자들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관련기사: 법원 “MBC PD·기자 비제작부서行, 업무상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재판부는 MBC 인사규정에서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경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있고, MBC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모집과 전형을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종별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고 담당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측정하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기자와 PD 등이 해당 직종으로 입사해 수년 간 업무경력을 쌓아온 사실 등을 봤을 때 제작과 상관없는 경인지사,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의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앞서 MBC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을 통해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같은 달 31일 대규모 인사발령을 통해 교양제작국 소속 PD들을 대거 비제작부서로 발령한 바 있다.

부당전보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MBC는 지난 2월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인사는 엄중한 경영권이다. 부문의 울타리, 오래된 구습과 관행을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방송사로 탈바꿈하려는 정상적인 경영노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MBC본부는 PD, 기자 등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측이 이 같은 인사 발령을 냈다는 것을 두고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회사를 위해 일할 맛이 나도록 동기부여는 못 할망정,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을 이토록 황망하게 만드는 경영진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라며 “안광한 경영진이 MBC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동안, 경쟁사 경영진들이 우수인력 영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본부는 “애사심과 MBC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없애는 데 회사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해사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안광한 사장은 더 이상 비상식적인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회사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14일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의 전보인사는 중요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본부노조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 결정에 매 순간 시비를 걸고 떼쓰기를 그치고 위기 타개를 위한 회사 정책과 모두를 살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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