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투위’ 기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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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13인에 각각 10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동아투위 “동아일보, 원상회복 조치 나서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13인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29일 권근술씨 등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위원 14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국가가 이들(해직 기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권근술씨 등이 국가의 광고 탄압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다”며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언론인을 해임한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아투위 사건은 1975년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권이 광고주에 압력을 행사하며 정부 비판을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자, 이에 반발하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경영진에 의해 해고된 사건이다.

▲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이 편집국에서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부당 해직을 인정하면서도, 해직 언론인들이 1993년 문민정부 집권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9년에야 소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134인 가운데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50인만을 판결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36인에 대해선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은 받을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4인만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4인 중 1인은 재판 도중 사망했고, 이 사실을 제 때 통보하지 못해 소송자격을 잃게 됐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동아투위는 9일 성명을 내고 “13인만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됐지만, 이 판결은 동아투위 위원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며 “<동아일보>는 이제라도 위원 전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투위는 “<동아일보>는 이제라도 동아투위 위원들과 그 가족, 백지광고 사태 때 성금을 냈던 시민들, 그리고 <동아일보>에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수많은 독자들에게 무릎 꿇고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도 이날 성명에서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해직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되풀이한 정부당국과 그 거짓말에 맞장구를 친 동아일보사는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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