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장,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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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찾아온 특조위 외면하고 사라져…동행명령 불응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전MBC로 찾아갔으나, 이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1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MBC를 방문해 출근 중이던 이진숙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사장실로 올라간 뒤 다른 통로를 통해 회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MBC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와 이 사장은 대면했으나, 이 사장은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고 곧바로 6층 사장실로 올라갔다. 이후 세월호 특조위를 막는 경비들과 잠시 실랑이가 이어졌고, 세월호 특조위는 대전MBC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까지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대전MBC 방문에 앞서 공문을 발송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전MBC 사측 관계자는 “저는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아는 게 없다”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 이진숙 당시 MBC 워싱턴지사장(현 대전MBC 사장)이 지난 2014년 2월 21일 오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사장 후보 면접을 마친 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PD저널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제27조(동행명령)제1항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광한 사장 등 MBC 임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기관보고에 불참했으며,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MBC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전원 구조’ 오보를 내 안팎의 질타를 받았다. 또 2014년 5월 7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이 한국 사회의 조급증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나섰던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고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265일 만인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곡보도”라고 반발하며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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