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말만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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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업무계획…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삼고 18대 주요 업무를 계획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중인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장애인 방송서비스 확대 등 매년 계획만 있을뿐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안건들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2017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언론장악방지법’ 언급하지 않아

방통위는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원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수신료와 비수신료의 회계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방송사 가이드라인에 명시돼있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라디오 방송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에 배포하는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에는 재난유형을 추가하고 지진 단계별 경보음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3사,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6사 등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골자로 해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갈등으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방통위는 “법안은 국회 책임”이라며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중순 방통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게 없다”며 위원들끼리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후 방통위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 현재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OTT‧VOD 서비스 규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이에 대한 업무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현재 고착 상태에 빠져있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별로 나뉘어 있는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방식의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 사업자의 갈등으로 매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OTT 동영상 서비스, 웹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성장에 발맞춰 방통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VOD, OTT 서비스에 대한 방송법상 개념과 지위를 검토해 심의규정 적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VOD광고 등과 같은 신유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광고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8일 시·청각장애인용TV가 보급이 진행된 강원도 원주의 한 시각장애인 집을 방문해 TV 설치 및 격려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실효성은?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방침도 내놓았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등 미디어 소외지역을 찾아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악성댓글, 사이버언어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인터넷 윤리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시청각장애인용 TV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수화방송과 음성안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방송서비스는 방송사들이 양적인 규제만을 충족시킬 뿐 현실적으로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 지역의 케이블TV와 IPTV에서는 화면해설서비스가 아예 누락된 채 방송되고 있다.(▷관련기사 ‘화면해설 어딨니? “우리도 응팔 ‘듣고’ 싶어요”’) 이에 방송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화면해설 제작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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