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취재 ‘그알’ PD에 징역 구형…“검찰, 언론 자유 탄압말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PD연합회‧SBS PD협회 동시 성명 발표…“재판부, 현명하게 결정해 주길”

최근 검찰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차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최민철 SBS PD와 박성호 SBS A&T 영상제작2팀 촬영감독(프리랜서 촬영감독)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와 SBS PD협회(회장 박진홍)가 성명을 내고 이를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 남용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12일 ‘PD에게 징역 구형한 검찰(담당검사 박신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PD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폭거를 규탄한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적폐의 연장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 성명은 지난 10일 검찰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이스 피싱’ 문제 취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최 PD와 박 감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조치에 반발해 나온 것이다.

▲ 2015년 9월 5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담장 위를 걷는 특권’ (기소 사건과 관련없음) ⓒ화면캡처

최 PD와 박 감독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서 ‘보이스 피싱’ 취재 목적으로 명함집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일로 지난해 기소됐다. 당시 최 PD가 명함집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수형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나, 재소자 항의로 실제 방송이 되지는 못했다. 2016년 9월 1차 공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사 구형이 내려졌다. 1심 선고일은 오는 9월 13일이다.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에 의해 결정될 유무죄 여부, 실제 형량은 차이가 있으나,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PD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취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PD연합회는 “최 PD는 취재 도중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핵심총책이 구치소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것”이라며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재소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이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송사가 재소자 인터뷰를 요청하면 교정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심지어 언론인 신분을 밝히면 일반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정당국의 이런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몰래카메라 인터뷰라는 비정상적 관행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검찰이 기소 사유로 내세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자체규정’이라며 이것이 합당한 기소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취재 내용은 방송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따라서 가해 당사자의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재였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를 하는 PD에게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징역을 구형한다면 어느 PD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적 취재에 나서겠나. 검찰은 공익적 프로그램의 취지를 겁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이 창궐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인가.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자체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PD들의 취재행위를 범죄시하고 기소한 검찰부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언제나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인권을 최우선하는 태도로 일관했는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명의 PD들(박성호 촬영감독 포함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교정당국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정당국이 재소자의 언론 접견을 합리적인 서에서 허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취재 PD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전근대적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몰래카메라’ 취재로 인해 검찰에 기소를 당한 PD는 최 PD와 박 감독이 전부가 아니다. 총 11명의 PD가 교정당국에 의해 고발당했고, 총 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과 ‘시흥 아내 살인사건’ 편(이상 외주PD 4인, 이하 MBC1)을 비롯해 △MBC <리얼스토리 눈>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 왜 전과 14범이 되었나’ 편(외주PD 2인, 이하 MBC2), △SBS <궁금한 이야기Y>(외주PD 3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SBS PD 1인과 외주 촬영감독 1인) 등이 있다. 이 중 MBC1 사건의 경우 이미 최종 선고가 내려졌고, 4인의 외주 PD 중 2인은 300만 원, 2인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MBC1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재소자·피의자 인터뷰가 필요했어도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 했어야 하는데, 교정당국으로부터 촬영 협조를 받지 않고 촬영했기에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지만, 한국PD연합회 등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내려져 앞으로 취재 자유가 해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한국PD연합회는 “우리는 민주사회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취재 절차, 방송사와 교정당국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취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대화에 돌입하기를 교정 당국에 제안했으나, 약 10개월이 넘도록 교정 당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그 사이 검찰은 기소된 PD들에게 차례차례 징역을 구형하는 등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야만적 처사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4명의 외주 PD들에게 이미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최 PD와 박 감독의 취재활동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전국 3천 방송 PD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PD연합회가 강력히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한국PD연합회는 부당하게 고발되고 기소된 10명의 PD들(박 감독 포함 11명)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사건에 대해 SBS PD협회는 최 PD와 박 감독에 대한 검찰 징역형 구형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SBS PD협회는 “검찰이 기어이 교정시설 취재방식을 문제 삼아 상식 밖의 형량으로 언론인을 압박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방송의 공익적 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자행한 검찰의 결정을 ‘언론을 적대시하고자 하는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방송사 취재진이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사의 취재 행위가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취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사건관련 정보가 교정기관의 공무에 어떤 방해를 초래했는지,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형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회피하고, 수형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상급기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실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SBS PD협회는 “방송제작의 공익적 목적 면에서 봤을 때, 특정 인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인물은 당연히 취재대상이 된다”며 “다만 해당 인물이 재소자인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 규정과 상충될 때가 있으므로 취재 전 정식 절차를 통해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사실 교정시설 내에서 녹음‧녹화를 금지한 조항이 교정시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체 규정에 불과하며, 시설 밖에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기소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였다면 애초부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에 검찰이 언론인을 상대로 기소를 감행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을 교정시설이라는 국가기관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보다 우선시한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이 규정시설 규정 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방식의 의견조정 절차를 구하지도 않고 고소와 기소, 구형에 이른 것은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권력 남용이며 나아가 국가기관이 민간의 자유를 짓밟았던 과거 적폐의 연장이기도 하다. 검찰이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방송사와 언론사의 취재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무리한 공소유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의 성명 전문이다.

 

PD에게 징역 구형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이 취재방식을 문제 삼아 PD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담당검사 박신영)은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피싱’을 취재한 최민철 PD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박성호 촬영감독(독립PD)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검찰의 구형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PD의 취재 자유를 겁박하는 검찰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PD는 취재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핵심총책이 구치소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터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 작년 9월의 성명서에서 이미 밝혔듯, 우리 PD연합회는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재소자를 인터뷰해 온 그 동안의 관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송사가 재소자 인터뷰를 요청하면 교정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허가를 내 주지 않아 왔다. 심지어, 언론인 신분을 밝힐 경우 일반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교정당국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몰래카메라 인터뷰라는 비정상적 관행을 낳은 근본 원인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PD가 법정에서 밝혔듯 “몰래카메라 취재는 PD들도 꺼려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취재 방법” 아니었는가.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자체 규정이 헌법사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상위법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성적 판단을 팽개친 채 기계적인 태도로 PD들을 기소하고 징역까지 구형한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구시대의 적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로, 당장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이번 취재 내용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송으로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 최PD가 강조한 대로, 가해 당사자의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재”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 일”이다. 박성호 촬영감독도 “개인 사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며, “언론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를 하는 PD에게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징역을 구형한다면 어느 PD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적 취재에 나서겠는가. 검찰은 공익적 프로그램의 취재를 겁박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이 더욱 창궐하기를 바라기라도 한단 말인가.

검찰은 “다만 초범이고, 관행에 따른 취재였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 PD와 박 감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치 선처를 베푼다는 듯한 검찰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온다. PD들의 취재행위를 범죄시하고 기소한 검찰이야말로,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언제나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인권을 최우선하는 태도로 일관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우리는 10명의 PD들(박성호 촬영감독 포함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교정당국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사회에서 공공 업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교정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범죄에 이용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재소자의 언론 접견을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하는 게 재소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교정당국이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취재 PD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어처구니없는 전근대적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PD연합회는 민주사회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취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대화에 적극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방송사와 교정당국이 지혜를 모으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취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교정 당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PD들에게 차례차례 징역을 구형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왔다. 검찰의 이러한 독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야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새 정부 들어 사회 모든 부문이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과거에도 없던 무리한 기소로 극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시기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이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 아닌가.

1심 재판부는 작년 4명의 외주PD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징역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정당국이 일체 취재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애꿎은 취재 PD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PD들의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약자만 처벌하는 모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의 취재활동에 대해 사법부는 깊이 숙고하여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

한국PD연합회는 부당하게 고발되고 기소된 10명의 PD들(박성호 촬영감독 포함 11명)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히며, 전국 3천 방송PD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은 패악적인 징역 구형을 당장 철회하고 기소를 백지화하라.

2. 교정당국은 PD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취하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PD연합회의 대화 제의에 응하라.

2017년 7월 12일

한국PD연합회

 

PD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폭거를 규탄한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교정시설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적폐의 연장이다!

검찰이 기어이 교정시설 취재방식을 문제 삼아 상식 밖의 형량으로 언론인을 압박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를 위해 구치소에서 몰래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민철 PD와 박성호 프리랜서 촬영감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통해 검찰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방송의 공익적 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징역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자행한 검찰의 결정은 언론을 적대시하고자 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검찰은 기소부터 재판과정 내내 방송사 취재진이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재진이 방해한 공무집행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정시설의 운영 목적은 재소자에 대한 신체형을 가하는 동시에 교정과 교화를 시행하는 것인데, 취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사건관련 정보가 교정기관의 공무에 어떤 방해를 초래했는가? 허가 받은 면회가 침입이라면 면회 절차에 관여한 교정시설 내 인력들은 침입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또, 방송사의 취재 행위가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소자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른 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용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회피하고, 수용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상급기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실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과연 교정시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자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앞서는 상위법인가?

교정시설의 운영목적이 있는 것처럼 언론기관으로서 방송사 또한 운영되는 목적이 있다. 사건에 관한 방송제작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특정 인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인물은 당연히 취재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인물이 재소자인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 규정과 상충될 때가 있으므로 취재 전 정식 절차를 통해 협조를 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몰래 카메라 형식의 취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에서 녹음과 녹화를 금지한 조항이 교정시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자체 규정에 불과하며 시설 밖에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기소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였다면 애초부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하며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인 동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묻고자 한다. 방송사의 취재요청에 대해 교정시설은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가? 방송사의 취재와 교정시설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수행했는가? 교정시설과 검찰이 함께 속해 있는 법무부가 방송사를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고발과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단지 교정시설 자체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검찰이 언론인을 상대로 기소를 감행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교정시설의 규정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방식의 의견조정 절차를 구하지도 않고 고소와 기소, 구형에 이른 것은 명백히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며 권력 남용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민간의 자유를 짓밟았던 과거 적폐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검찰이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방송사와 언론사의 취재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무리한 공소유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SBS 프로듀서 협회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