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연루 관계자 두 명 추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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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PD 해고...'직급 승진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중징계

▲ MBC가 2013년 아나운서 및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을 추가적으로 중징계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2013년 아나운서·카메라기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징계했다.

MBC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당시 아나운서 국장이었던 A 아나운서와 보도국 취재센터장이었던 B 기자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18일 한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카메라기자 등 2명을 해고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기사: MBC,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직원 2명 해고)

당시 MBC는 A 아나운서와 B 기자에 대한 징계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를 통해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MBC는 '직급 승진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경영지원국장이었던 부장급 인사 1명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전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소속 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절한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고, 그동안 특별감사를 진행해 왔다.

MBC는 특별감사 결과 2013년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점수와 관계없이 승진후보자 9명을 배제했고, 2014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MBC본부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에는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에 노조 가입 여부 등이 기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부 승진담당 직원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승진대상자의 상사가 내린 평가를 수정하는 일도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이미 퇴임해 사규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전 경영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MBC는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시사교양본부 소속 부장급 PD 한 명은 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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