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미위 '징계 권고 규정' 항고심서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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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KBS 불공정 보도 책임자들 징계 절차 밟을 듯

▲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KBS의 과거 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징계 권고 규정이 항고심에서 합법성을 인정 받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BS는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KBS가 낸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KBS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KBS 내 소수노조인 공영노조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진미위 징계 규정을 적용해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진미위 징계 권고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 중 '출석 불응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S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만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진미위의 인사조치 권고에 따른 경영진의 조치가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미위 운영규정이 KBS 구성원 일부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거나 일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낸 KBS 공영노조 관계자가 징계 권고를 받지도 않았고, 소를 제기하지도 않아 굳이 가처분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도 봤다.

진미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경영진이 재량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미위가 과거 불공정 보도·방송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내린 징계 권고도 효력이 되살아났다.  

앞서 진미위는 경영진에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하고 <시사기획 창> '훈장' 편 불방에 관여한 이들을 비롯해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관계자 등 일부 징계시효가 남은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K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존의 징계 권고가 본래부터 유효하게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속해온 공정성·독립성 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미위는 오는 6월 활동을 마감하면서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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