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권 따낸 JTBC, 단독 중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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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제치고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 확보
방송협회 "보편적 시청권 침해, 무모한 국부 유출" 우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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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총 네 번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JTBC는 “지상파 외의 채널이 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게 된 건 처음”이라며 홍보에 나섰지만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뺏긴 지상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계권 분쟁이 재발할 조짐이다. 

JTBC는 4일 오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2028년 미국 LA올림픽을 포함해 2026년 동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에 대한 한반도 내 중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IOC 공개 입찰에는 지상파 3사로 구성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도 참여했는데,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외의 채널이 중계권을 가져가게 됐다. 

JTBC의 중계권 단독 확보는 보도 부문에 이어 드라마‧예능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 온 JTBC가 스포츠 부문에도 집중 투자해 이른바 '5대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JTBC는 2016년까지 지상파 3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중계권을 2017년부터 4년간 단독으로 사들인 바 있다.

JTBC는 JTBC3 등 자사 채널들을 활용해 올림픽 중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JTBC는 "지상파와 공동으로 중계권을 획득할 경우 인기 종목 위주의 중복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매 의사를 밝히는 방송사나 그 외 플랫폼이 있다면 IOC와 협의 하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방송사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침해와 시청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대회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방송법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우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JTBC와 중계권 관련 조인식을 갖고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의 한반도 내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JTBC
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JTBC와 중계권 관련 조인식을 갖고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의 한반도 내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JTBC

2005년 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모든 경기에 대한 국내 중계권을 7년간 독점 확보해 유료방송의 특정 패키지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생기면서 2007년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졌다.

JTBC는 "유료방송에 가입된 국민 96.7%는 JTBC의 가시청 가구라 할 수 있어 이미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섰다“며 ”JTBC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어 사실상 전국민을 가시청 가구로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총 4번의 올림픽 중계권을 지상파 3사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확보한 JTBC가 과연 보편적 시청권 기준을 만족하는 주체인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지상파 무료 직접수신을 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과 유료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JTBC가 IOC의 중계권료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상파 3사는 SBS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마찰을 빚은 뒤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꾸려 중계권을 공동구매해왔다.   

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권 비용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범국가적 스크럼을 무너뜨렸다"며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방송사가 다시 흩어져 공격적인 중계권 확보 다툼에 나선다면 올림픽 중계권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JTBC는 "IOC와 협의해 구매 의사를 밝히는 방송사나 플랫폼과 재판매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상파와의 공동중계까지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JTBC가 단독 중계를 선택할 경우 채널 선택권, 비인기 종목 홀대 등을 놓고 시청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JTBC는 기존의 지상파 중계에 대해 ”인기종목에 편중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JTBC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진정한 국익과 시청자 복지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개입을 요청했다. JTBC의 중계권 확보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구하면서 중계권 분쟁 조정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JTBC가) 보편적 시청권 기준인 '전국 가구수 90%' 커버리지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상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등이 들어올 경우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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