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제품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운동단체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가장 많이 한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들어간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조선일보>에 광고를 많이 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 윤조 에센스 광고(5회)로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2위는 이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에 지면광고가 실린 삼성전자(건조기 그랑데, 갤럭시 노트10),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였다. 롯데관광, 삼성화재, 한화는 각각 두차례 지면광고를 실어 3위에 올랐다. 부동산 분양 광고와 <조선일보> 계열사 광고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언소주는 지난달 “<조선일보>는 근거 없는 추측보도로 일본 아베 정권에 경제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고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3주간의 예고기간을 둔 뒤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보이콧 재팬, NO 아베‘ 불매운동 등 소비자 동향을 기업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기간을 뒀다”며 “현 시국에서 매국신문으로 지탄받고 있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면 매국적 이미지가 그대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나 제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국신문‘에 광고하면 매국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일보>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명단을 이날 처음 발표한 언소주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주간 단위로 <조선일보> 광고주 1~3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조선일보>에 광고를 많이 한 광고주 명단도 언소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은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언소주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법원은 2008년 당시 언소주가 주도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아니라고 봤지만,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행위는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