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그알'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 공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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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보류했던 '조폭과 권력'편 은수미 성남시장 패소 판결에 따라 12일 안건 상정
"공익성 객관성 위배되지 않아" 판단...재연 화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권고'

▲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예고화면 ⓒ SBS
▲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예고화면 ⓒ SBS

[PD저널=박예람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018년 방심위는 <그것이 알고 싶다>‘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 그후 1년’편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말 소송이 종결되면서 12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송소위) 안건으로 다시 올렸다.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은수미 시장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해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조폭과 권력’편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박성수 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도 법원은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방송의 악의적 의도가 소명되지 않는데다 정치인과 조폭의 부당 유착 의혹 제기는 공익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재영 위원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인만큼 다소간 규정 위반이 있어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은 “<그알>이 심층적인 의혹보도를 선보였다”면서도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 수정경찰서가 혼동되게 방송한 부분은 시청자를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2017년 사용했던 대역 재연 화면을 다시 쓰면서 시청자의 혼동을 일으켰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방송심의 규정 제39조 2항은 재연화면의 경우 실제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MBN <종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 문전성시…'엘러간 특수' 맞은 성형외과’에 대해선 성형외과 의사의 유튜브 영상을 출처표기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고 일부 발언만 편집해 왜곡 전달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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