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 암시글도 '2차 가해'...방심위,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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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판매‧공유 SNS 게시글 40건 ‘접속차단’ 결정
“‘국제공조’,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공동대응 방침”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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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상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성착취 영상을 암시하는 글에 대해서도 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성착취 정보를 판매·유통하는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성착취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이 있다고 암시하며 판매‧공유를 유도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수사와 함께 불법촬영물 규제가 강화됐지만,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2차 가해 정보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박사방’ ‘n번방’ 관련 2차 가해 정보를 담은 게시글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내렸다.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진 게시글은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천 원 등’ 판매가격과 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적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불법 촬영물을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판매나 유통을 암시하는 글이면 차단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일부 게시글은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하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207개 대화방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방심위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근원적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라며 "성착취 영상 판매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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