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브랜드 노출한 '핸섬 타이거즈' 법정제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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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방송사들 PPL·협찬 금지된 주류 공공연하게 광고효과"
SBS 측 "밤샘 편집 작업 등으로 노출 확인 못해... 광고 의도는 없어"

1월 17일 방송된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의 한 장면.
1월 17일 방송된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의 한 장면.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주류 간접 광고를 방불케 하는 회식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SBS 예능 프로그램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이하 <핸섬 타이거즈>)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1월 17일 방송된 <핸섬 타이거즈>는 출연진이 연습 경기를 마치고 회식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테라’ 로고가 박힌 맥주병과 술잔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출연진의 대사와 자막 등을 통해 ‘대세 맥주’, ‘꿀맛’ 등의 언급했다. 21일 열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핸섬 타이거즈> 해당 편에 방송심의 규정 '광고효과' 조항을 적용해 심의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안재철 SBS PD는 “상표 노출을 모자이크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밤샘 작업과 촬영 일정 등으로 마지막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안재철 PD는 “전부 다 모자이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장면에서 모자이크가 빠져 있었다. 출연자가 많아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모자이크가 빠진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의도는 없었다. 특정 브랜드의 맥주와 술잔이 사용된 것은 사전에 세팅된 것이 아니라 회식 장면을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소위 위원들은 맥주 브랜드명이 언급된 온라인 클립과 출연자들의 대사를 볼 때 “의도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용 협찬 광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송 클립을 활용한 온라인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세 맥주 채워달라’ 등의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서 “(방송용 PPL이 아니더라도) 출연자나 제작진이 협찬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SBS가 2018년 <미운 우리 새끼>에서 특정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주류 광고는 간접 광고, 협찬이 금지돼 있음에도 방송사들이 공공연하게 광고 효과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잘 짜인 광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작진의 의도를 가정해 심의할 순 없지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PPL이라 해도 과도할 정도의 노출이었다”고 지적하며 “제작진은 고의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도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과도한 광고 효과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고소위가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건은 추후 전체회의에 서 제재 수위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과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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