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현대HCN 재송신료 지급 거부"...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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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MSO 가운데 유일...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OBS사옥 전경.
OBS사옥 전경.

[PD저널=박수선 기자]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현대HCN과 재송신료 갈등을 조정해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OBS는 “2008년 2월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H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지만,  HCN은 현재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권 MSO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HCN을 상대로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OBS는 신청서에서 "현대HCN에 무료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의무재송신이 규정되어 있는 KBS1과 EBS뿐이고,  종합편성채널까지 HCN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OBS 채널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협상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초기 OBS는 유료방송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지만, 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OBS도 유료방송을 상대로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해왔다.   
 
OBS는 "IPTV 3사와 위성방송, 주요 MSO와 모두 재송신료를 체결했지만, HCN만 협상을 거부하고 역외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HCN은 서울이 사업권이라는 이유로 OBS에 재송신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OBS는 “HCN의 콘텐츠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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