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 15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상파 3사의 요구로 2월 중순까지로 연장됐다. 방송사들은 시정지시 이행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작가들이 2년만 채우고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KBS·MBC·SBS의 보도·시사교양 부문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작가 363명 중 152명(약 42%)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밝혔다. 위탁계약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KBS 70명, MBC 33명, SBS 49명의 작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시정지시 기한(1월 18일) 다가오자 지상파 3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장을 요청, 오는 2월 10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KBS는 작가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들이 18일 이전에는 끝나기 어려웠다. MBC와 SBS도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데 주어진 14일이 빠듯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 체결이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취업규칙도 정비해야 하고, 향후에 이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2월 10일 안에 끝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방송사쪽에) 요청했다”고 했다.
KBS는 시정지시 이행을 위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개별 면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근로 기간이 2년이 안 된 작가들과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2년 이상 일하신 작가분들은 무기계약직이, 2년 이하 근로 작가는 기간제 계약직이 고려되고 있다. 2년 이하 경력의 작가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총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6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최대 6개월을 보장해주고, 이보다 더 연장할지는 제작진 쪽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그동안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고 일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프리랜서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지적을 받은 프리랜서 작가들의 업무와 근무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결국 이번 근로감독 결과로 방송작가들이 되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취재작가(막내작가)는 근로계약 2년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근로실질이 바뀐 후에는 프리랜서 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근로실질에 큰 변동이 없을 그 밖의 작가들"이라며 “이들은 결국 이번에 근로계약을 맺으면 지금까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2년까지만 다니고 KBS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