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규제 완화 부처간 엇박자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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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6일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아직도 국가가 간섭하는 규제 많아"
방통위‧과기부‧문체부 “적극적 규제 개선 필요”...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의 중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긴밀한 정책협의와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불협화음을 표출해온 미디어정책 관계부처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규제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아직도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는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방송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츠, 재화, 서비스 등 발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논의를 본격화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 방송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공익논리가 상대적으로 산업논리에 비해 과잉된 상태에서 방송정책이 접근됐다”며 “사익을 제한해서 공익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접근되는 것은 부당하나, 실제 제도는 이와 같이 운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방송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진입‧편성‧경쟁규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지분제한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현실화(예: 현행 10조→15조) △매체간 겸영 허용(예: 지상파-유료방송, 지상파-지상파 등) △기술허가(지상파 등) 외 사업허가 제도 폐지 검토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재허가 조건 최소화‧유연화△외주편성 비율 규제 유연화△시청점유율 제도 현실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등을 개선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산업 주무부처 관계자들은 미디어분야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나름대로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방송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이고 공식화된 협력 툴이 없다 보니 관련 논의가 파편화되고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 같다”며 “방통위, 과기부, 필요하면 문체부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된 방통위 정책에 대해 “소유·겸영 규제 현실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매체별 특성에 따른 허가·승인 심사 기준 개선, 플랫폼·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분류체계 및 서비스별 차등화 된 규율체계를 반영하는 미디어 법제 마련 등을 진행 중”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관련 10~11월 경 정책 방향을 마련해 과기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규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이유를 짚었다. 2000년도에 ‘통합방송법’을 제정한 뒤 유료방송에도 지상파 공영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이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모든 방송사에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송법’ 규율 체계를 소유 구조나 재원 유형에 따라 공공과 산업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방송이나 공공서비스에 명확하게 공적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IPTV 사업자의 PP소유 제한 완화,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소유 제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편성규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프로젝트 투자에 콘텐츠 산업의 투자 특성을 반영해서 세액공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인상과 관련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제작비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공제율을 해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왔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국내 콘텐츠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 대상을 2019년 오락 및 다큐멘터리 전체로 확대했고, 2021년 국내 제작비용뿐 아니라 해외 제작비용까지 확대, 올해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점차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콘텐츠 창작 개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 유형 콘텐츠 기술을 신 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제시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미디어정책 주무부처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별로 개별 규제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처 간 이견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에서 규제 체계를 개편할 때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이 모여 합의를 통해 개선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무조정실도 '덩어리규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 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시장 변화와 부처별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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