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사업자들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환영…OTT경쟁력 강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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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협의회,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공동성명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모습.(공동취재사진)©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모습.(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OTT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OTT협의회는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OTT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5개 OTT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3월 OTT 산업 발전과 사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의견을 조정해 비로소 오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 도입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달라”고 했다.

또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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