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노동행위" 채근에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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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내내 "MBC 2017년 파업불참자 대상 부당노동행위" 주장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MBC 사회적 물의 야기” 근로감독 돌입

MBC 상암 사옥.
MBC 상암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이 26일부터 10여일 동안 진행하는 MBC 특별근로감독 배경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공정방송 사수’ 총파업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MBC 3노조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여당은 2017년 최승호 사장 시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꾸준하게 펼쳤다. 

지난 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10월 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답해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 3년 전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범죄로 인지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MBC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근로감독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표현으로 MBC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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