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사장 검찰 송치" 동아 보도에 MBC "기소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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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경영진 4명 검찰 송치"
MBC "특별근로감독 조사 내용은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

박성제 MBC 사장. ⓒMBC
박성제 MBC 사장. ⓒMBC

[PD저널=임경호 기자] 박성제 MBC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MBC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4일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檢송치…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 기사를 “오보”라고 규정하고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소 시기와 대상,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이 모두 틀렸다는 주장이다.

박성제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박성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기소된 바 없다”며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최승호 전 사장 등 전 경영진과 간부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전 사장 등이 기소된 사건과 결과 발표를 앞둔 특별근로감독을 무리하게 엮어 오보를 초래했다는 게 MBC의 판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며 MBC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2017년 최승호 사장 시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MBC 3노조 측 주장을 꾸준히 문제로 제기하면서 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이다.

MBC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의 영역이었다”며 “뉴스룸 기자들의 부당전보 문제는 조사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MBC는 “현재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감독이 아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박성제 사장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동아일보>의 오보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MBC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파업) 당시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기소의견(총 4명)으로 검찰에 송치(22년 11월)한 바 있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아울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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