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받은 경남CBS 아나운서, "복직 이후 불가촉천민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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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파임 업무'로 복귀시킨 CBS..."말도 안 되는 꼼수”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돌꽃노동법률사무소 등 10개 단체가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돌꽃노동법률사무소 등 10개 단체가 C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복직한 경남CBS의 아나운서가 회사에서 '불가촉천민'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해 CBS의 '꼼수 원직복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CBS 본사 앞에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등 10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남CBS 아나운서의 ‘반쪽짜리 원직복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는 부산CBS에서 2년, 울산CBS에서 1년, 경남CBS에서 4년 4개월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2021년 11월 기간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BS에 근로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지노위는 "업무량, 횟수 등 제외하고 정규직 아나운서가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이 확인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동일했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9월 30일 복직했지만, CBS는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CBS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태경 아나운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두 차례나 인정받아 지난 9월 30일 원직복직을 했으나 복직 첫 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반쪽짜리 원직복직’이었다"며 "CBS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원직복직 시켰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아나운서는 복직 이후 회사 내 고정좌석이 없어졌고, 휴가를 가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또 회사는 기독교방송인 CBS에서 정규직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예배 참석 금지, 뉴스 진행 시간 외에 방송사 머물거나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고 최 아나운서는 주장했다. 

최 아나운서는 “본사의 지시로, 경남CBS 동료들은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조차 무시한다.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하던 업무도 접촉을 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업무 지시를 피하기 위해, 제게 지시할 서류를 따로 모아두는 서류함이 생겼다”면서 “노동위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돌아간 일터에서 저는 불가촉천민이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복직 과정 중 CBS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꼼수가 등장했다. ‘정규직과의 유기적 협업’이라는 근로자성 인정 징표를 지우려는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CBS는 노동위 심문 등에서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 대응과 정규직 아나운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돌꽃노동법률사무소 등 10개 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돌꽃노동법률사무소 등 10개 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가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들이 원래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법이 인정할수록, 사용자 방송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의 ‘원직복직 명령’은 정규직 신분으로서 원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의미이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 인정 판단이 있기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며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CBS는 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CBS는 “최태경씨의 계약종료 당시의 업무(파트타임 업무)로 복귀를 명했고 현재 그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근로자성’과 ‘원직 복직’을 두고 CBS와 최태경씨 측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라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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