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與 "날치기 처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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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이사 추천권 명시
언론노조 "종사자 대표 추천권 삭제 유감...대승적 수용"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공영방송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법안2소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공영방송 운영위를 25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정필모 의원안과 비교하면 국회(8명) 몫이 줄고, 종사자 대표 추천권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며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며 방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이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로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종사자 대표단체 이사 추천권 삭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라는 대원칙을 살리고,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후 남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절차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근거 없는 딱지를 붙인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폐지하여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만을 두려워하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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