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불복...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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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M&C 주식 처분' 명령한 방통위 상대로 행정소송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SBS가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SBS는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SBS M&C 주식 40%를 소유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SBS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디어렙법은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회사의 경우 미디어렙사의 주식·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BS는 대주주인 태영이 지난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미디어렙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SBS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BS는 입장문에서 “미디어렙법이 차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지난 2008년 10조 원으로 상향된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종 기업이 낡은 규제에 묶여 국내 대표 광고판매대행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받는 동안, 국내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일본 대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의결권 기준 M&C의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SBS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되면서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유료방송업체 J:COM이 M&C 최대주주에 올라선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SBS는 중소·지역방송사 광고를 끼워파는 결합판매 제도 탓에 현실적으로 지분 매각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SBS는 정부 국정과제인 소유제한 제도 개선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 논의 진척이 없어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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