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직 신설한 SBS…노조 "보도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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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문신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고철종 대외협력실장 발령
보도본부장 위에 '옥상옥' 부사장..."사측 민원 해결에 보도 기능 동원 안돼"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SBS가 보도와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부사장직을 신설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사측 민원 해결 수단으로 보도기능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SBS는 3월 1일자로 방문신 SBS 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을 대외협력실장에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도 및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새롭게 생긴 직책으로 보도와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보도본부와 정책팀, 법무팀 등이 속한 대외협력실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조직 개편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SBS는 보도의 독립성, 독자성, 전문성 강화를 개편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부사장이 옥상옥이 되어 보도에 개입, 관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SBS는 본부책임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에서 공정방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도본부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본부와 대외협력실을 총괄하게 되면서 보도 기능을 사측의 민원 해결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졌다"며 "보도 기능을 대외협력 업무에 동원, 활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BS 노사는 2017년 대주주의 보도지침 드러난 이후 '소유·경영 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2020년 SBS 재허가 당시에 ‘소유‧경영 분리 이행 각서 준수’를 조건으로 붙였다.

SBS는 대주주인 태영이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SBS는 미디어렙법 위반으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고, TY홀딩스도 시정명령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 SBS는 '소유제한 규제 개선'를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에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임명된 부사장은 SBS를 세운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SBS 문화재단에서 1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노조는 수익성 개선을 빌미로 한 보도 기능 약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보도의 독립은 공정방송의 요체이고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이라며 "우리의 노동권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보도국 최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은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위에 보도 총괄 부사장이 오는 조직 개편"이라며 "회사의 미래나 구성원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해와 얽힌 부분에 보도 기능을 동원한다면 크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사측의 설명대로 보도본부장의 인사권과 부서 운영권이 보장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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