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빠진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흠집내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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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사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제외"
MBC "특별감독 실시 이유 없었던 것...사장 선임 앞두고 문제 사업장 낙인찍기 의심"

MBC 상암 사옥
MBC 상암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MBC가 연차 수당 등 9억8천만원을 체불했다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사장 흠집내기 의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9억 8200만원 임금체불을 포함한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로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점이 지적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비인가 야간·휴일 근로 등 위반사항도 확인됐다며 7건은 사법처리하고 2건은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착수 당시에 거론된 부당노동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감독 착수 당시에 “부당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이유를 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인한 다수 민원·상습체불·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MBC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을리 없고, 알았다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시기에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제3노조의 고발로 이미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최승호 사장 시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88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최 전 사장 등 경영진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다음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 결과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MBC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선 일정한 연차를 누적해 5년 단위로 재충전을 보장하는 ‘사회문화체험’ ‘연차보상제’ 등을 노사합의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BC는 “실제로 회사가 ‘사회문화체험’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투입한 비용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추가 지급하기로 지적한 금액을 상회한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한 ‘연차보상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 결과”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사장 선임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 문제 사업장 낙인찍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MBC는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MBC를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대표이사를 흠집내려는 시도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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