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현장조사 법적 근거 있다는 감사원...MBC노조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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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자료수집'에 포함된 개념"
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현장조사 강행하려고 여론 호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방문진 이사 9명을 11일 선임했다.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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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임경호 기자] MBC 노조와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현장방문이 적법하다고 보지만, MBC 노조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12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방문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방문진은 지난 10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감사원의 실지조사 요구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감사원은 12일에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방문진에 통보했다가 이를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관련 감사권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며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명시된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감사원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현장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용어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 공작"이라고 현장방문에 반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감사원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MBC 본부는 “감사원 측이 제시한 근거 규정 어디에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계 법령을 명시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등이다.

MBC본부는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감사원은 ‘자료수집 개념에 현장 조사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감사대상인 방문진 등에 대한 행정행위(감사)에 대한 법원 판례로 비춰볼 때 해당 주장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혼용을 악용한 일방적 주장이자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감사원이 지켜야 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방문진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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