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국민감사청구 본조사 앞두고 법적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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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이사회에 '법적 구제절차 착수' 긴급 안건 상정
방문진 "적법성 질의에 답 없어"…감사원 "답변 의무 없어…본 감사 할 수밖에"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사전조사를 받아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본 감사를 앞두고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은 방문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원 국민감사절차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착수 결의의 건’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과 방문진은 3월부터 진행된 사전조사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꾸준히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조사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국민감사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며 전자우편을 통해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사는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5명이다. 

방문진 한 이사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령위반이나 부패 등과 관련되는데 방문진에 대한 조사가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에서 계속 감사원에 질의를 해왔다”며 “이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요청해도 답이 없어서 야권 이사들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구해보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다.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지난해 11월 보수 성향 단체로 구성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청구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이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국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감사청구 9개 중 6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지난 2월 22일 결정했다.

감사 항목은 △미국 리조트 투자 손실로 인한 관련자 문책 방치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 플러스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의무가 없다며 본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음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전조사는 끝이 났다”며 “방문진에서 자료만 제출 받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마저 충분하지 않아 결국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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