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현장조사 강행하겠다는 감사원…MBC노조 "법적 조치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진 추가자료 제출한 지 이틀만에 현장조사 구두 통보

감사원 명패. ©뉴시스
감사원 명패.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26일 강행할 예정이다.

<PD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방문진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감사원은 방문진 측에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조사를 하겠다고 19일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인원과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방문 하루 전인 11일 오후 방문진 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조사를 유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방문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추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자료를 받은 감사원이 재차 현장방문조사를 예고하면서 현장조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의 현장조사 예고에 방문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며 조사에 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5조에 명시된 ‘자료수집’이 현장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현장방문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오는 26일 진행될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판단 아래 필요하다면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장방문조사도 ‘자료수집’에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현장조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1월 말부터 MBC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현장조사는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MBC본부 관계자는 “추가자료 제출 이틀 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현장방문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추가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현장조사를 이미 정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강행할 경우 항의 차원의 피케팅을 포함해 직권남용에 따른 법적 조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지난해 11월 24일 보수 성향 단체로 구성된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이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