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장조사 통보에 방문진 "법적 근거 없어"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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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문진에 12일부터 6일간 현장방문조사 구두 통보
"현장조사 근거 법령 없어…감사원 근거 제시해야"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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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임경호 기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감사원의 현장조사 통보에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방문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6일간 방문진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조사인원 6명을 파견해 약 일주일 간 현장에서 자료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10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권태선 이사장은 "(감사원의 요구가 적합한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는데 대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현장조사를 그대로 수용해도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사회에 보고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감사청구는 지난해 11월 24일 보수 성향의 단체로 구성된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했다.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이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문진은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답변의 부실함을 근거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조사 진행을 방문진 측에 통보했다.

방문진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공문서를 요청했지만 감사원 측은 현장방문과 관련해 공문서를 보낸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방문진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이 현장방문을 요구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들도 감사원의 현장조사 요구에 대해 전면적인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선아 이사는 "답변서 제출과 관련한 게 사실 사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감사원의 행정절차도 적법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부실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좀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 출장 와서 (요구)한다면 자료를 공개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이사는 "그쪽에서 우리 의견과 관계 없이 온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사 통보를 구두로 하면서 공문은 주지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공문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성향 이사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의 요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도인 이사는 "국민감사로 시작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적 감사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같다"며 "감사원 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 시절 감사원에 협조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문 사례가 있다"며 "굳이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충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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