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국민감사에 MBC 사장 특별감사 자료까지 요청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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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문진, 감사원 상대로 행정소송‧헌법소원 청구하기로
"명백한 표적감사…감사원법 위헌성 판단받을 것"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표적감사’로 규정한 MBC가 방문진과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실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처분집행정지를 제기하고,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23일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방문진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 8일과 15일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다. 또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외에도 경영‧회계‧재무 정보와 대외비인 자체 감사 자료 등을 참고자료 명목으로 요청했다. 이 중에는 안형준 MBC 사장의 특별감사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방문진의 MBC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보수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6개 항목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항목은 △미국 리조트 투자 손실로 인한 관련자 문책 방치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 플러스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이다. 

MBC 측은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목록을 보면, 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구(감사원법 50조 2항)를 넘어 MBC의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고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감사원은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 대해서든 어떠한 자료라도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일삼으면서 ‘형사처벌’을 무기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감사원법의 위 규정들은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MBC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진 이사회도 2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원 국민감사절차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착수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이사가 국민감사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법률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지난 19일 긴급 상정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한데, 방문진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박선아 이사는 안건 제안사유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이후 진행되는 감사는 본회 방문진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업무 안정성이나 공신력을 저해하고, 공영방송이 가진 국민적 신뢰조차 훼손하는 절차”라며 “늦지 않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착수함으로써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법적 불이익을 구제받는 것이 본회 이사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사회 재적인원 9명 가운데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도인, 임정환, 지성우 이사는 이번 안건에 반대했다. 

특히 김도인 이사는 손실을 야기한 자회사들의 당시 거래 관행이 무능보다 부패에 가까워 방문진이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성우 이사는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권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결정한 6개 감사 항목의 현황 등에 대해 별도로 소명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다수 이사들의 동의 속에 안건을 통과시킨 방문진은 이사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은 (감사원의) 청구 건들이 부패방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을 소명하고 그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감사 실시 결정 근거와 처분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지금까지 방문진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 처분의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이 절차법적·실체법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 실시를 결정한 배경에 공영방송 MBC에 대한 탈법적 감사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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