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부산MBC '빅벙커' 판결 앞두고 "'비판 봉쇄'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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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낸 반론보도청구 소송 2일 1심 선고
“부산시, 도 넘은 무리한 요구…‘빅벙커’ 공익성 존중해야“

부산MBC·대구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MBC 홈페이지.
부산MBC·대구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MBC 홈페이지.

[PD저널=박수선 기자]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제기한 <빅벙커> 반론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PD연합회가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라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 반론보도 청구는 도를 넘은 무리한 요구"라며 "부산시장이 출연해 충분히 반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빅벙커>측의 제안을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일 오전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일과 5월 5일, 2부작으로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대해 “15분 도시, 부산‘ 정책과 관련한 조직을 확대하고 본격화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빅벙커>가 도시 정책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패널 발언 16건에 대해 반론보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MBC는 부산시장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의 후속보도를 제안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PD연합회는 “박형준 시장이나 부산시 고위 관계자가 직접 출연해 도시 정책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반론방송을 보장할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부산시의 요구는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의 자기 부정을 강요해 비판과 감시라는 방송의 기본 기능을 원천차단하는 권력의 탄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비판 봉쇄’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일로 다가온 판결은 지방 권력을 감시해 시민의 권익에 봉사하는 언론의 공익성을 지키느냐, 지역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지역 권력의 손을 들어주느냐, 선택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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