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벙커', 부산시 '공약 왜곡' 주장한 16건 중 7건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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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시 27개 예산 확보 못했다' 등 7건 사실적 주장 해당"
"죽도 밥도 안 됐다" 등 9개 발언은 반론보도 기각
부산MBC '빅벙커' 23일 방송 시작 전에 반론보도하기로

부산MBC·대구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MBC 홈페이지
부산MBC·대구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부산MBC 홈페이지

[PD저널=임경호 기자] 법원이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부산MBC <빅벙커> 패널 발언 16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양쪽 모두 수용하면서 부산MBC는 오는 23일 <빅벙커> 방송에서 반론보도를 내보낼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부산시가 부산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시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시정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 패널 발언 16건 중 7건은 인용, 9건은 기각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28일과 5월 5일에 방송된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의 패널 발언 16건이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출연자 구성은 물론 화면 구성, 편집 및 운영 방식 등이 원고의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방송했기 때문에 일부 출연진에 대한 멘트나 자막처리 등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27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 15분 도시 공약의 실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 홍보사업이고, 우선순위 사업인 건설·토목사업은 15분 도시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 시장이 성비위·성범죄 지원과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고 있다 △ 부산시가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 부산시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을 모두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등의 발언에 대해 반론보도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표현 전체의 취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공약과 관련하여 특정 개수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중 ’15분 도시 공약‘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성범죄의 방지, 감소 또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된 취지"라며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정정보도와 달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좋은 걸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죽도 밥도 안 됐다” 등 패널이 의견을 표명한 9건에 대해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28일 방송된 부산MBC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이행 점검' 1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해 4월 28일 방송된 부산MBC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이행 점검' 1부. ⓒ유튜브 화면 갈무리

부산MBC와 부산시는 각각 항소 기한인 20일, 21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중재위 때도 반론보도 요청이 왔으면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정보도로 왔다”며 “반론보도는 시의 입장을 절차대로 반영해주면 되는 것이라서 부산시가 항소하지 않는 만큼 우리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MBC는 23일 <빅벙커> 방송 시작 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빅벙커> 프로그램의 방송시작 전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청구한 A4 2장 분량의 반론보도문을 절반 가량 줄이면서 “인용 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사실적 주장과 관련성이 없거나 원고의 반박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충적·추가적 진술 또는 원고의 평가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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