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법 골몰하는 미디어업계...뉴스 저작권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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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미디어 생태계 저작권 문제 야기
"고품질 뉴스 중요성 높아질 것"…보상 시스템 마련 필요 등

27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챗GPT와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 세미나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고 있다. ⓒPD저널
27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챗GPT와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 세미나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생태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동반할까.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생성형 AI’ 돌풍이 언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답하는 AI ‘챗GPT'(ChatGPT)가 촉발한 공론장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 값(답변)을 도출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입력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챗GPT'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OpenAI)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 모델인데, 초기 모델인 'GPT-3.5'는 엉성한 대화를 이어가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불과 3개월의 시간을 거쳐 지난 14일(현지시각) 공개된 후속 모델 ‘GPT-4’는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거두는 데까지 발전한다. 언어적 기능이 대폭 향상됐으며 이미지를 읽고 대화도 가능해졌다.

이 놀라운 기술의 역동성과 가능성에 빅테크 기업들은 주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검색엔진 'BING'에 해당 기술을 접목해 플랫폼 사용자 수 증대를 꾀했다. 구글은 업무 도구에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해 자동완성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언론계에선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자동화를 통한 기사 작성, 업무효율성 증대 등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동화 소스로 이용될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과제로 떠오른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27일 열린 ‘챗GPT와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생성형 AI는 광범위한 질문에 보다 정교한 답변을 내어놓기 위해 언론사 뉴스를 학습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 언론사들이 오픈AI를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대표는 “(AI의 학습은) 저작권이 있는 표현물의 훼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나 사실을 습득하기 위한 용도라서 이 범위는 광범위하게 공정학습(공정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현행 저작권법 107조를 근거로 비판‧뉴스‧보도‧교육‧학문‧연구 등을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 구독 시스템을 적용 중인 언론사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용약관’ 위반이다.

이성규 대표는 “접근 제한 없이 공개된 CNN형 뉴스 콘텐츠(무료)를 수집하는 행위와 비용을 내야만 접근을 허락받는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의 사례(유료)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오픈AI가 WSJ의 유료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수집 행위는) WSJ의 구독자 약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구독형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언론사들이 늘어나면서 뉴스 콘텐츠 수집·활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성규 대표는 이 같은 환경 변화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위협과 기회를 수반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 대표는 “오픈AI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쪽에서도 고품질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는 돈을 내고 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언론사들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AI 기술 활용을 위해 데이터 수집 항목을 포함하는 포털 등의 약관에 대응할 때 개별 언론사 단위보다 업계나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식이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이용’의 범위를 풀어놓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언론사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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