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 사옥 압수수색을 시도해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반발을 불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MBC 경제팀 소속 임 모 기자의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날 MBC 뉴스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임 기자가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기자라서 MBC를 겨냥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전 11시쯤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나섰고, MBC 구성원은 과잉 수사라고 맞섰다. MBC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대치 끝에 13시 30분쯤 MBC 관계자와 함께 경제팀 임 기자 자리를 확인하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