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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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0일 단축 위법적” 주장…가처분 신청까지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KBS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21일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KBS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예정) 선고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KBS의 이번 방침은 합의기구인 방통위원회가 ‘반쪽짜리’인 3인 체제인 운영 중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인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통상 40일 동안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기로 해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일 논평에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 예고도 통상 20일을 둔다. 하물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지난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19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을 만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은 상위법인 방송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법령을 교체해야 하는 행위를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방송장악의 의도를 노골화하는 위중한 상황인데, 이 정도면 (민주당은) 행동해 달라. 탄핵논의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속도전에 나선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할 계획이며 절차대로라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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