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거부권·이동관 면직...언론계 "언론탄압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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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루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동관 면직안 재가
언론계 "언론탄압 계속하겠다는 것"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거부 이동관 꼼수 사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언론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극우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더니 편향성이라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꼼수 사퇴는 국회의 탄핵을 피해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이 스스로 사표를 던진이유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언론탄압 도구를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동관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탄압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방통위원장으로 내려오든 그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동관 위원장은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경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와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언론 관력 학회, 언론현업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명문화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행을 끊자는 취지로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임 95일 만에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30일 국회에 보고되자 이날 오전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정오쯤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탄핵안은 자동 불발됐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수개월간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데, 이번 사퇴로 후임 위원장을 곧바로 지명해 방통위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KBS·방문진 이사 해임, '가짜뉴스 심의' 등 언론장악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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