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왜 YTN 최대주주 변경을 강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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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민간기업으로 변경 승인
‘절차적 법적 정당성 결여’ 비판에도 강행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7일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은 공영방송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을 뉴스전문채널 YTN이 뒤따라가게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런 결정은 법적, 절차적 논란을 키울 것이다.

YTN 대주주 변경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시민사회, 언론인, 정치인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정신을 위배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이다.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5인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다.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조직으로 전환했다. 합의 대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자를 방통위가 임명한 걸 정지시키며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들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법원이 분명히 제기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YTN 대주주 변경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내용적으로 ‘부적격’에 가까웠다. 대주주가 될만한 준비나 역량,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뒤늦게 추가자료를 받아 적격 판단을 내렸다. 처음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고 통과시킨 문제는 간과될 수 없다.

당초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상 하자·특혜 의혹이 제기된 터다. 하지만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다.

또, 최대주주 공적책임과 도덕성은 대주주 변경심사 주요 사안이다. 과거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보도채널 인수 승인부터 해준 격이다.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PD저널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PD저널

방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한 대주주 변경을 해줬을까. 행정기구가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는 딱 한가지 이유뿐이다. 최고 권력의 오더를 받지 않고 가능했을까.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이유는 없다.

방통위의 결정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도 방통위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며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방송 문외한으로 낙인 찍힌 김홍일 위원장과 과거 유 회장 법률대리인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은 물론 이런 결정에 가담해야 했던 행정관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YTN 대주주 변경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 뉴스가 장악되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로 소비자는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고, 방송뉴스의 공멸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 방송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으로 권력감시는 약화되고 거꾸로 치어리더격으로 권력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선거철 방송사 앵커, 언론인들이 더 자유롭게 정치계를 넘나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언론 자유는 퇴보하고 언론인들의 신뢰, 자부심은 추락한다. 과거 권력의 방송장악에 분연히 나섰던 방송인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모습도 이제 보기 어렵다. 

부당한 방송장악을 거부한 투쟁이 ‘방송인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언론인들은 주저한다. 언론자유는 누가 선물로 갖다주는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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