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모인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YTN지부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이번 매각 결정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많다"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부당한 결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지난 7일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YTN지부는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 △심사 과정의 정당성 △유진그룹 인수 자격 등을 이유로 해당 승인을 무효라고 주장한다.
우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2인)으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을 받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이서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보도채널을 처음 민영화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5인 체제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한차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임자를 임명한 걸 정지시키면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심사 과정의 정당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YTN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자료 제출 부실로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 특히, 유진이엔티가 심사위원회 해산 이후에 400여 쪽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보도전문 채널을 운영할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진투자증권은 불법 자전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지부 법률대리인인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아울러 심사도 짧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이뤄져 실질적 위법이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