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방송관계법 1월 중순 법안소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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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미방위원장 질타…"새누리당 방송관계법 당론 밝혀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1월 중순경 방송관계법 관련 공청회를 가진 후 미방위에 계류 중인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미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방송관계법 포함 109개 법안처리에 대한 3당 간사 협의 결과를 전했다. 미방위는 1월 중순 방송관계법 관련 공청회를 가지고, 공청회 종료 선언 후 당일 날 바로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에 만약 국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미방위는 단독으로라도 1월 안으로 1차 법안심사소위를 반드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은 지난 11월 9일 국회의원 162명의 발의로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방송관계법 포함 109개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28일 미방위 전체회의가 또 다시 파행되자 29일 개의를 요구하며 만약 불응할 시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미방위 회의 또다시 파행…“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하라”’)

진통 끝에 29일 오전 3당 간사 협의 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안건은 단 한 개도 상정하지 못한 채 간사 협의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로만 진행됐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당이) 방송관계법 대체토론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은) 11월 9일부터 그 날짜를 명시하면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에야 들어서 결정한 것에 유감”이라며 “늦어진 만큼 1월에 속도를 내서 모든 법안을 다루는 과정을 밟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석에 언론장악방지법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피켓이 붙어있다. 국회 미방위는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부딪혀 20대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2016.12.28. ⓒ뉴시스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 “방송관계법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

이날 회의에서는 박대출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방송관계법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대출 간사는 “야당은 방송관계법에 대해 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엄연히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야당이) ‘우리 거를 처리해 달라, 나머지 (법안은) 이거 안 해주면 못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간사는 야당에 의해 방송관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간사는 “방송관계법에 발목이 잡혀 미방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심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쟁점인데 마치 야당이 방송관계법 통과를 전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상진 미방위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야당에서는 방송관계법 포함 전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이고, 여당에서는 방송관계법이 큰 쟁점이니 대체토론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일단 놔두고 나머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상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당한 부분”이라고 동의하며 “모든 법을 예외 없이, 어떤 법은 되고 어떤 법은 안 된다고 가를 것 없이, 하루 빨리 소위로 회부하고, 소위에서는 속히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쟁점이 생겨 진전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해 (야당이)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누자고 제안했었는데 반대한 건 여당이니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신상진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6.07.11. ⓒ뉴시스

야당 위원, 신상진 위원장 비판…“새누리당, 방송관계법 당론 밝혀라”

이날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회피한 것에 대해 비판의 말도 던졌다.

윤종오 무소속 위원은 “위원장이 상임위를 너무 회피하고 있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회의 운영을 안 하나? 내버려두면 되나? 그렇지 않다”라며 “민심을 너무 못 읽는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 중이고 국민들은 촛불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너무 붙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대통령 탄핵과 법안 합의는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대통령 탄핵에 재벌도 공범이고 방송도 공범”이라며 “언론의 책임을 모두가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위원은 이어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촉구하되 협의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되나. 자격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시라”라고 지탄했다. 그는 이어 “방송관계법에 반대하시면 반대해라. 투표로 결정하자. 반대해라. 반대토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며 “(법안 진행의) 속도를 늦추는 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물쩡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태도를 분명히 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새누리당이 방송관계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는 “방송관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이 무엇인지, 새누리당 당론을 신속히 정해 대외적인 발표를 해주시기를 박대출 간사를 포함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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