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SBS, '임명동의제' 폐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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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SBS, '임명동의제' 폐기 움직임
노조 "SBS지주회사 관계자 등 '임명동의제 폐기' 발언"..."대주주 견제 장치 해체 속내 드러낸 것"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4.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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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6일 SBS노보에 실렸던 SBS 노사 대주주의 합의문 ⓒ

[PD저널=김혜인 기자] 2017년 방송사 중에서 처음으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SBS가 도입 2년도 지나지 않아 내부에서 폐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박정훈 사장 임기가 11개월 남았는데, 임명동의제가 폐기 될 경우 차기 SBS 사장 선임과 주요 간부들의 임명에 대주주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SBS 한 임원은 내부회의에서 '임명동의제를 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SBS본부(SBS본부)에 따르면 최근 SBS지주회사 고위 관계자와 SBS 이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임명동의제 폐기 의견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2017년 SBS 노사는 대주주인 윤세영 명예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SBS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SBS 소유 경영 분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사장과 주요부문 책임자의 임명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로 한 것이다.  

2017년 박정훈 사장은 SBS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박정훈 사장이 임명한 편성실장과 시사교양·보도본부장도 구성원의 찬반 투표로 임명 동의를 받았다.   

SBS본부는 16일 발행한 노보에서 SBS 고위 관계자들의 임명동의제 폐기 발언을 전하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직할 체제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남은 장애물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마지막 남은 SBS 구성원들의 대주주 견제 장치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확실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BS 경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BS 인사권까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SBS본부의 주장대로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폐기하면 언론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임명동의제 도입 움직임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 측근들과 박정훈 경영진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임명 동의제 파기 발언은 SBS를 다시 사유화하고 싶은 윤석민 회장의 사욕과 이미 구성원들의 신뢰 상실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박정훈 체제 핵심 인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태영건설 대표가 SBS 자회사를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고 폭로한 SBS본부는 오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윤석민 회장과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업무상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SBS본부는 SBS자회사인 콘텐츠허브가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13년 동안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 지원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 "태영건설 대표, SBS자회사 통해 200억원대 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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