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SBS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검토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사례로 거론
SBS노조 공정위 신고 5개월만에 조성욱 위원장 직접 언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BS 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SK 3세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노조와 시민단체가 일감 몰아주기로 윤석민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 5개월만에 위원장이 직접 조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SK 3세 그룹인 '후니드'와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이 소유한 '태영엔터테인먼트'가 합병을 했고, 이후 '후니드'는 일감 몰아주기로 5년간 급속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5촌 조카인 최영근 씨 등이 설립한 '후니드'는 음식업·경비업·건물관리업을 하는 회사다. 2013년 윤석민 회장이 99.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태영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한 뒤부터는 매출액이 2013년 918억 원에서 2018년 2천억 원으로 급등했다.

이를 두고 이학영 의원은 "중소업체 규모인 '후니드'가 이 정도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SK그룹과 태영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후니드'와 윤석민 회장이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것 또한 "SK 3세 삼남매와 윤석민 회장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며 "현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사례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벌하고,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와 참여연대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SBS본부와 참여연대는 "윤석민 회장이 '후니드'에 지난 6년 동안 SBS와 계열사의 시설관리와 경비·방송제작 인력 업무 등의 일감을 몰아줬고, 윤 회장은 배당 수익 등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윤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이날 'SK그룹과 태영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고서는 지금과 같은 후니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벌하고,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또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 합병 사례처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재벌집단 간 합병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규제회피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사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대응이) 충분하진 않을 것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