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광고주도 불매운동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운동, "한국언론, 한국기업이 지켜야할 선 넘어"....예고기간 거쳐 1~3위 광고주 공개

언론소비자주권운동 회원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운동
언론소비자주권운동 회원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운동

[PD저널=박수선 기자] <조선일보>의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보도로 <조선일보> 지면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도 불매운동 대상에 오르게 됐다.  

언론소비자주권운동(이하 언소주)는 19일 “일본의 선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한 <조선일보>가 연일 한국 정부와 국민을 때리고 있다. 가히 ’매국신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조선일보>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성명에서 “언론임을 내세워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위는 언론으로서, 국민으로서, 한국의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섰다”며 “축구 한일전에 비유하면 그냥 일본을 응원하는 선을 넘어 우리 선수를 야유하고 병을 던지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조선일보> 지면에 광고를 많이 하는 1~3위 기업을 주간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불매 광고주 명단은 8월 19일 언소주 페이스북과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조선일보>의 일본 경제보복 조치 보도에 대한 공분이 광고주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가 일본내에서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조선일보>가 일본어판에 관련 기사 제목을 바꿔 실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는 ‘매국신문’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라며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일 현재(오후 7시 기준)10만명 이상이 동의를 보냈다. 

언소주가 <조선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광고불매운동에 들어간 건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2013년 대법원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판결에서 언소주 회원들의 불매운동 행위를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볼수는 없지만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언소주 관계자는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유럽 등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소비자운동”이라며 “이번에 다시 언론사나 광고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론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