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민원 폭주한 KBS ‘김경록 인터뷰’...방심위원들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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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200건 접수된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방송소위,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 논의
"선택적 받아쓰기 주의해야" 지적에...야당 추천 위원들 "조국 의혹 파헤친 보도로 언론 역할했다"

9월 11일 KBS '뉴스9'에서 김경록 PB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를 소개하는 화면 갈무리.
9월 11일 KBS '뉴스9'에서 김경록 PB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를 소개하는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예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왜곡‧외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KBS ’김경록 PB 인터뷰’를 심의한 결과, 제재 여부와 수위를 놓고 위원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KBS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자산관리인 인터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후 검찰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짜맞추기 보도'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는 인터뷰한 김경록 PB 발언을 토대로 “펀드를 소개해 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며 사모펀드의 출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경록PB가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제안한 5촌 조카가 ‘사기꾼’이고 정 교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KBS ‘김경록 인터뷰’는 곧바로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김경록 인터뷰'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맡은 KBS시청자위원회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KBS는 보도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취재·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KBS '김경록 인터뷰'에 대한 심의 요청이 200여건이 접수된 방심위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열고 제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KBS 관계자들은 '김경록 인터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왜곡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주간은 “왜곡이라고 부를 만큼 팩트를 취사선택해서 엮었느냐의 문제인데, 의도된 왜곡은 없었다”면서 “다만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해 PB 발언만 인용해 결론을 몰아갔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고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원들 사이에선 '언론 역할을 한 인터뷰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과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선택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고 들어온 위원들은 KBS의 '김경록 인터뷰'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전광삼 위원은 “공인의 의혹을 보도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나오던 상황에서 5촌 조카와 코링크PE,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관계를 파헤치는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들도 제재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소영 위원은 “법정제재 수준으로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는 언론의 소명이지만 얼마나 엄정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봤다. 

김재영 위원은 “발언 선택은 언론의 재량이지만 취재 과정에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일부만 부각하는 언론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KBS '김경록 인터뷰' 안건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지지 못해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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