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 사실 확인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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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 사실 확인 불충분” 사과
22일자 1면에 '독자와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 밝혀...사실확인 부족·표현 부적절성 등 문제점 인정
"같은 지면에 보도 경위 설명하고 사과하면 고소 재고하겠다"던 윤 총장, 고소 취하할까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5.2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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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일자 1면 갈무리 ⓒ 한겨레
'한겨레' 22일자 1면 갈무리 ⓒ 한겨레

[PD저널=이미나 기자] <한겨레>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22일 1면과 2면에 걸쳐 보도 경위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한겨레>는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국감에서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고),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재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던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할 지도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1일자 1면 기사와 같은 달 21일 발행된 <한겨레21>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윤 총장이 같은 날 오후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하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한겨레>와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한겨레>는 해당 보도가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돼 있다는 정보를 법조계 주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해" 작성됐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충분치 않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중천 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수감 중인 윤중천 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반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에 사용된 표현을 두고도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 씨에게 들은 것처럼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다"며 "기사 본문에서도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으나, 보고서에 기술된 윤 씨의 발언에는 <한겨레>가 제목과 기사에서 쓴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가 없었고, '왔다'가 아니라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게이트키핑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한 반론과 물증 확보 및 논의 과정 없이 전날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으며,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후속 보도를 내놓지 못하고 보도 경위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던 등 후속 대응도 부족했다는 게 <한겨레>의 설명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보도 및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등으로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한겨레>는 지난 4월부터 TF를 꾸려 이번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창간 32주년을 맞아 '전체 진실 추구' '재판 보도 중시' 등을 강조한 취재보도 준칙‧세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겨레>는 "앞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다"며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함으로써 진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다"고 했다.

한겨레21 1283호 표지.
한겨레21 1283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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