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펜트하우스' 과도한 폭력 묘사에 '19세 이상' 등급 상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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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규정 '폭력묘사'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 의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간과할 수 없어"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SBS '펜트하우스' 2회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재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SBS <펜트하우스>에 과도한 폭력 묘사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의결하면서 2회 시청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 2회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폭력묘사'·'수용수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시청 등급 조정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는 △극중 중학생이 과외교사를 도둑으로 모함하고 수영장에 빠뜨리는 장면 △중학생과 아버지가 과외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밟는 장면 △중학생이 과외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머리와 뺨을 때리고 감금한 후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SBS는 이날 방송을 15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재방송을 10월 28일·31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냈다.

4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은 “<펜트하우스>는 폭력 묘사가 지나쳐 줄거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두건을 씌운다든지 차에 감금해 괴롭히는 건 범죄를 연상시킨다”며 “폭력 묘사가 과도해 행정지도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SBS 측은 방송소위에 출석해 ‘드라마에 묘사된 것보다 현실은 더 잔혹하다’고 해명했으나 현실이 잔혹하다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의문”이라며 “드라마가 살인이나 폭력, 물신주의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사적인 복수를 통해 쾌감을 극대화시켰는데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SBS도 내부 심의에서 등급조정 요구와 재편집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작진들이 무감해진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상현 위원장은 ”법정제재는 불가피하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 주의 의견 및 등급조정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은 오는 5일 시즌1 종영을 앞두고 있으며 시즌2는 이달 말경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과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거듭 언급하고 유료 버전 사용화면을 지속 노출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는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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