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업무정지 책임’· ‘사장 공모제’ 수용 못하겠다는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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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승인 일부 조건 취소소송 제기...경영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에 맡겨져
조건 이행 의지 있나 의구심도..."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청자 신뢰 회복 어려울 것"

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지난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불수용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MBN 안팎에서 재승인 조건 이행 의지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MBN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부가한 17개 조건 중에 3개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방안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등 독립경영 방안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제출 등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본금 불법 충당'이 드러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자 강도 높은 경영쇄신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MBN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3개의 조건은 경영쇄신안의 핵심으로, 방통위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사항이다. 

최대주주가 '업무정지'의 경제적 책임을 지라는 조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6개월 업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달 ‘6개월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MBN은 일단 5월 ‘방송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중단' 사태를 모면한 것처럼 수용이 어려운 재승인 조건도 행정소송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은 MBN 내부에서 요구가 컸던 제도로, 방통위는 공모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의 조건에 따르면 MBN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의 자격 기준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를 받은 장승준 전 사장과 이유상 부회장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류호길 대표는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 등으로 방송사에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경기방송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방송은 이같은 재승인 조건에 '언론 탄압'을 주장하면서 방송사 최초로 자진 폐업을 선택했다. 이번 MBN의 취소소송으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조건이 방송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의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개별 조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당시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부여한 조건은 모두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검토와 합리성 등을 따져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MBN이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시청자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MBN이 시청자위원회 개최 사흘 전에 사외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지난달 25일 사측 시청자위원들이 MBN 시청자위원장을 지낸 신용섭씨 추천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주총장 앞에서 일방적인 사외이사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MBN의 재승인 조건 불복소송과 조건 이행 과정을 보면 경영진의 쇄신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BN 시청자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여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업무정지에 대해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재승인 조건은 MBN이 배임 혐의 등으로 재승인이 취소될 상황에서 받은 것”이라며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사장 공모제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부당국과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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