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MBC 사장 해임결의안 폐기..."해임 사유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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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20일 박성제 사장 해임결의 논의 건 상정
김도인 이사 "MBC 사망 일보 직전 절박한 위기감"
다수 이사들 "법률적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워"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방송문화진흥회.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MBC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올라온 ‘박성제 사장 해임 결의’ 안건이 다수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폐기됐다.  

방문진은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단독으로 제출한 ‘박성제 사장 해임 결의 건’ 논의 여부를 토론한 결과, 합당한 해임 사유가 없다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논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김장겸 사장 시절 MBC 편성제작본부장을 지낸 김도인 이사는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공영방송 MBC가 사망 일보 직전이라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라며 “2020년 총선 석달 전부터 대선 하루 전날까지 만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상파 3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MBC가 문을 닫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정 진영에 유리한 내용은 키우고, 불리한 내용은 애써 외면했다”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국민 갈라치기’ 보도,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인사로 회사의 경쟁력 추락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지성우 이사는 “파업 불참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러온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 이사들은 제시된 사유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석환 이사는 “‘사망 일보 직전’은 경영 파산 상태나 직전에 사용하는 표현이고,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거나 하는 징후가 나타나야 한다”며 “MBC 경영은 개선되고 있고 큰 폭의 영업흑자도 실현했다. 시청률과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러 지표로 볼때 (해임결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중 이사는 “법원도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장 해임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임 중 비위, 법률 위반, 경영능력 상실 등 사장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진영 논리가 일선기자들의 논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인사 문제도 비위라고 볼 수 없다. 어느 것이든 법률적으로 해임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길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아 이사도 “김 이사의 MBC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외에 해임 결의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느냐를 따졌을 때 안타깝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중묵 이사는 “(방문진에 사장) 해임 결의안이 제출되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당의 고소고발, 수사 진행 등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방문진은) 해임 결의안보다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배구조 개선하는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MBC 상암 사옥.
MBC 상암 사옥.

이사들의 의견을 모은 권태선 이사장은 안건 부결 대신 ‘논의 종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안이 결의되려면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 한 명이 해임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다수 이사들의 의견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건 논의를 종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 세월 여러 가지로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그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방문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MBC는 공공미디어로,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방문진과 MBC뿐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귀중한 공적자산인 MBC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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