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김대기·김은혜 고발…"'MBC 탑승 불허' 명백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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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
"같은 방식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14일 오후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PD저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14일 오후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현업언론단체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 서울지방경찰청를 방문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에 대한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헌법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언론단체들의 고발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동남아순방을 이틀 앞두고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각종 언론단체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등은 성명을 발표하며 ‘탑승 불허’ 조치 철회를 촉구했지만 해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MBC 취재진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일정보다 하루 앞서 별도의 항공편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대통령실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민항기를 타고 순방길 취재에 나섰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행기만 태우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함께 MBC취재진을 배제한 순방을 강행했다”며 “이번 고발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등이 포함된 8개 언론단체는 지난 11일 ‘탑승 불허’ 철회를 촉구하며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번 고발 조치를 평가하며 “우리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은 MBC를 겨눈 횡포와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언론에 같은 방식의 폭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취재 제한 조치를 끝까지 대통령실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법률적인 검토 끝에 대통령실의 조치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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