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 거부당한 MBC, "헌법적 권리 침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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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 밟기로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전례로 남아선 안될 것"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MBC가 자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순방을 이틀 앞둔 9일 오후 9시경 MBC 출입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를 MBC가 최초 보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업언론단체를 포함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서울외신기자클럽 등은 연이어 대통령실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취재 편의'를 일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은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1호기에 탑승, 4박 6일의 동남아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전용기 탑승을 거부 당한 MBC 취재진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다.

MBC는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로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어 왔다”며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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